"표적 감사로 교부세 깎였다"…수원시,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19-06-23 09:00  

"표적 감사로 교부세 깎였다"…수원시,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사업비 미심사' 이유로 교부세 12억 깎이자 "국정원 기획"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역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받은 수원시가 '표적 감사'였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2015년 이 사업의 투·융자 심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수원시가 투자심사 전후로 사업비가 25억원에서 48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는데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을 잡아냈다.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여원인데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도 찾아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수원시에 지방교부세 12억5천만원을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감사원의 감사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이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부당하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수원시의 재정 상황에 비춰 감액되는 교부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2011년 9월 작성해 청와대에 올린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 염태영 시장도 언급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기간과는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에 이뤄진 일이라며 "위법한 표적 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비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 역시 수긍할 수 있고, 12억원 상당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니라며 수원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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