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위치 기록방식…별도 반납장소 안 찾아도 돼 편리한 장점
지하철역 입구·상점 앞 등에 주차돼 불편 속출…"도로점용료 받아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전거 '따릉이'는 시에서 운영하고 일정 장소로 모여 안전장치에 주차되는데, 전동킥보드는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두다 보니 위험해 보여요."
공유업체를 통한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둘러보니 사용자들이 주행 후 곳곳에 세워두고 간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인도 구석에 세워져 있었지만 좁은 인도나 지하철역 입구, 가게 앞에 주차돼 시민들이 피해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가파른 골목에 대충 세워진 채 방치된 킥보드는 위험해 보였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일정 금액을 내고 해당 업체의 킥보드를 빌려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후 아무 장소에나 세워두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가 기록돼 인근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쓸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납할 곳을 따로 찾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다음 사용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차된 곳에 킥보드가 한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서울에서도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등에서 주로 활발히 이용되는데, 킥보드 관련 불만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근무하는 나재욱(29) 씨는 23일 "회사 인근 가로수나 전봇대에 주차해 둔 전동킥보드를 많이 봤다"며 "전동킥보드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여러 곳에 흩어져 주차돼 있어 위험해 보이고 지나갈 때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가게 앞에 3일째 킥보드가 방치돼 불편하다"는 등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를 불만스러워하는 글이 종종 눈에 띈다.
관할 자치구도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시민 불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킥보드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는데, 현행 도로법상으로는 지자체가 킥보드를 치우기 어렵다"며 "민원을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만 때문에 '공유업체 전동킥보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도로를 마치 주차장처럼 쓰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현행법상 가로등이나 수도관, 간판, 현수막은 물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야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가 났을 때 부과가 가능한데 전동킥보드는 고정적인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킥보드에 점용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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