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천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 2017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 전 부회장이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