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입력 2019-06-23 16:04  

[그래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zerogroun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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