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zeroground@yna.co.kr (끝)
2019-06-23 16:04
[그래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그래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zerogroun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