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대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성시, 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도장시설을 포함한 안성지역 대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0곳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 측정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을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와 안성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도 병행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안성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안성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인 날은 120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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