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술…공중위생법 위반 소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시청 공무원이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감사실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사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가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청 수유실은 신고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이번뿐 아니라 추가로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도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등도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술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시 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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