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정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싼 임대료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나 범죄 피해자 등이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만 내고 우선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이 사업 지원 대상에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가운데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사는 경우를 추가했다. 좁은 공간에서 부모나 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생활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지원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과정에 필요한 자격 심사나 서류 제출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이미 갖춘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소득·자산 검증과 심사 절차를 대체하도록 허용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위한 의무 제출 서류에서 '자활계획서'도 없앴다.
이런 절차 간소화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실제로 임대주택에 이주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크게 짧아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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