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4일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기업들이 실제로 공시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공시 내용 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관련 부분을 보면 부실한 내용이 많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기업들의 공시 내용을 보면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여부와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기준, 심사 주체와 절차, 후보 양성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해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받은 임원 선임 현황'에 대해 삼성전자[005930]와 효성[004800]의 경우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롯데쇼핑[023530]은 참고사항으로 기재했으며 현대차[005380], CJ, 동국제강[001230], 금호석유화학 등은 비실명으로, SK는 실명으로 공시했다"며 "확정판결이 아니라도 법원 유죄 판결은 모두 공개하고 등기임원은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에 관해 기업들은 대체로 사외이사가 상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했다"며 "제도의 취지상 사외이사가 회사(계열회사 포함) 또는 지배주주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거래내역이 있으면 이를 모두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구조 공시의 핵심원칙 10가지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사외이사의 실적 평가는 보수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내경영진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외이사에 국한하고 있는 공시 원칙(사외이사 활동의 평가)을 사내이사와 집행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보수위원회 설치를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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