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위탁개발비 느는데도 無조치…상환책임 캠코에 넘기려 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청사 리모델링 위탁 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해 남구의 재정부담이 커진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광주 남구청장이 전임 청장이 추진한 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됐다며 지난해 8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남구는 2011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청사를 리모델링한 후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남구가 캠코에 위탁개발비를 상환하는 '위탁 개발'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구는 청사 위탁 개발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오는 2034년까지 위탁개발비 301억원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남구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을 수탁 기관인 캠코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위탁 기간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해 위탁개발비가 전혀 상환되지 못하고 증가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남구는 2017년 6월 캠코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기존 입점 업체의 명도·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 추가 소요비용을 남구의회의 의결 없이 남구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 결과 위탁개발사업 실시 후 5년이 지난 작년 10월 말 현재 남구가 상환해야 할 위탁개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67억원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남구 재산운영담당 직원 A 씨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구청장 B 씨 등 상급자들도 사업구조와 상환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재했다.
감사원은 남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또는 주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전임 구청장 B 씨의 비위 내용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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