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있는 자치단체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입력 2019-06-24 13:55  

화력발전소 있는 자치단체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충남 보령·강원 동해 등 7개 시·군 모인 행정협의회 창립


(보령=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삼척시, 경남 하동·고성군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행사는 행정협의회 창립 추진 및 경과 소개, 규약 설명, 초대 회장인 옹진군수의 창립선언문 낭독, 협약서 서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7개 시·군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며 지난해 11월부터 행정협의회 구성을 논의해 왔다.
협의회는 수력·원자력 발전보다 현저히 낮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책정,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및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장정민 옹진군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 석탄재 분진 등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을 살기 좋은 명품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표준세율의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른 에너지 발전소와 비교하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행정협의회를 통해 법령과 정책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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