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업계 공감대 형성"

입력 2019-06-24 14:48  

국세청장 후보자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업계 공감대 형성"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이대희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탈세와 과당경쟁 등을 유발해 주류 업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주류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류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달 이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도소매업자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 있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여러 차례 단체별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례, 유형 등 현황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개별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주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벌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 공급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며 "일부 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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