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사고와 관련해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4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천궁 오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A원사와 B상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 견책 처분했다.
지난 3월 18일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천궁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인근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궁은 발사 후 목표물 타격을 위한 레이더 유도를 받지 못하면 자폭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당시 정비 요원 2명이 현장에서 천궁 유도탄의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제조사인 LIG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이 사고가 정비 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적 항공기 격추용 유도탄으로, 1발당 가격은 1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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