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무기징역 구형·변호인은 무죄 주장…동거인 진술 두고 막판 공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40대 남성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린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양모(48) 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날 양씨에게 2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대법원이 피고인과 시신이 든 마대 자루를 같이 들었다는 양씨 동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15년 전 기억임을 고려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관적"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굳이 범행이 탄로 날 위험을 무릅쓰고 동거인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대법원의 의심에 대해서도 검사는 "몸무게 60㎏, 키 160㎝의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가 무거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피해자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정황,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검색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살인의 유일한 증거인 동거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경찰 지시나 매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설사 진실이라도 강도살인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실종 당일 같이 술을 마신 제3의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것 외에는 별다른 채무 독촉을 받지도 않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관도 없다"며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2002년 5월 22일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금 296만원을 찾고, 칼로 가슴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2심은 양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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