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前수석재판연구관, 형소법 312조 '태클'…"방어권 제약"
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하자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4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312조1항과 2항이다.
형소법 312조는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할 경우에만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유 변호사는 "현행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피의자 조서는 일단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의 세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서 재판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 위주의 형사사법을 운용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됐다"며 "이제는 능률성이나 법 집행자의 편의 위주에서 선진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소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시 헌재 결정 이후 피고인 신문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여러 상황 변화가 있었고 최근엔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변화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헌재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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