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새로 제작…울산시정조정위 결론

입력 2019-06-24 16:59  

'울산시가' 새로 제작…울산시정조정위 결론
"대구 중구의 노래와 상당부분 유사…위법성 단정은 어려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논란을 빚은 '울산시가(市歌)' 가사 표절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시청에서 법률 자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시정조정위는 시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함께 음악, 문학,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정조정위는 울산시가 표절 여부와 소송 실익, 새로 제작할 경우 가사만 바꿀 것인지, 작곡을 포함한 전체를 바꿀 것인지 논의했다.
시정조정위는 일단 울산시가 가사 내용이 논란 중심에 있는 '대구 중구의 노래'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봤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확인되지 않아 작사가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한참 지나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조정위는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울산시가를 새로 제작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예산 반영과 공모 절차 등에 대한 내부 논의와 전문가 추가 조언을 거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사만 바꾸는 경우 전반적인 곡 흐름과 맞지 않아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울산시가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울산시가는 2000년 전국 가사 공모로 선정했고, 악곡은 선정된 가사를 토대로 전문 작곡가를 지명해 완성했다.
2001년 제1회 울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에게 최초로 공개한 후 지금까지 불렸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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