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 등은 하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심야에 차도를 걷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안전운전의무위반)로 1t 트럭 운전사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삼거리에서 육호광장 방향으로 운행 중 1차선을 걷던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왕복 8차선 도로 1차선을 혼자 걷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과속이나 음주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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