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푸둥발전은행 지목…美애국법 따른 대북제재 위반 조사 불응
美정부 조치시 '사형선고' 될수도…"중국교통은행·중국초상은행도 위반 연루"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가운데 중국 내 9위 규모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이 미 금융시스템 접근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심층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받은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그간 해당 중국 은행들이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WP가 관련 소송기록 등을 면밀히 비교하며 확인한 결과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이들 세 은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소송 기록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이다.
특히 세 은행 중 한 곳은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적시돼 있고 해당 은행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에 대해서는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이 가능하며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규모가 9천억 달러 정도로 중국 내 9위이자 골드만삭스와 맞먹는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경우 미국 법원이 중국 은행에 대한 형사상 수사와 관련해 소환장 발부를 고수하고 있는 첫 사례라고 WP는 지적했다.
외국은행이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받은 적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소규모 은행이었고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
만약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을 상대로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의 조치를 취하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에 따라 미국이 지게될 위험도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진출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경우 국제적 활약이 미미한 편이지만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미국 대형은행보다도 규모가 큰 중국 은행들의 경우 미 금융시스템 차단 조치로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원장은 지난 5월 15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중국은행 3곳의 법정모독죄를 명시하면서 세 번째 은행이 애국법에 따른 소환장에 불응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세 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한 선의의 차원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하월 법원장은 앞서 이들 세 은행의 자료제출 및 소환 불응을 법정모독으로 보고 각각 하루 5만 달러(한화 약 6천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으나 은행들의 긴급항소로 납부가 보류된 상태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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