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쿵'…2천400만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9-06-25 07:25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쿵'…2천400만원 챙긴 일당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배달업체 업주 A(25)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 선배나 친구 사이인 A 씨 일당은 2017년 7월 11일과 2018년 7월 1일 신호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자신들이 탄 차량 앞 범퍼로 고의 충돌해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1천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1시 30분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차량 뒤 범퍼에 오른쪽 무릎을 고의로 부딪친 뒤 다치지 않았으면서도 병원 진료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받았다.
A 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챙긴 보험금은 2천4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현장 확인수사,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금 지급 명세 확인, 사고장면 영상분석 등을 거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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