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에 주는 소액체당금 1천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9-06-25 12:00   수정 2019-06-25 13:55

임금 체불 근로자에 주는 소액체당금 1천만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상한액 400만원에서 대폭 인상…피해자 생계 보장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다음 달 1일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소액체당금은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소액체당금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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