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희망수량경쟁입찰 투자자에 사외이사 추천권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316140] 잔여지분 18.32%를 2∼3차례에 걸쳐 모두 팔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여파로 옛 한일은행·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전신)과 하나로종금 등에 투입됐던 우리금융 공적자금 12조7천663억원을 전액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1998년 첫 공적자금 투입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기존 과점주주들에 대한 2016년 지분 매각 때처럼 사외이사 추천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의 경영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1만4천원대인 우리금융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매달려 차일피일 의사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음은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방안에 대한 문답풀이다.
-- 현재 우리금융 주가가 1만4천원 수준인데, 원금 회수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본 건가.
▲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당 1만3천800원 수준이 되면 공적자금 원금은 100% 회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직접적 회수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을 민영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등 보이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 주가가 현재보다 내려도 일정 내에 팔겠다는 건가.
▲ 이번에 공자위원들이 마련한 계획은 주가에 너무 연연하면 매각 시기를 놓치고 지연된다는 것이다.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일정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시장 상황이 너무 급변하면 공자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는 있다.
-- 2016년 현 과점주주들에 대한 매각 때처럼 이번에도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나.
▲ 공자위는 이번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 향후 매각 일정을 미리 제시한 게 어떤 의미인가.
▲ 기존 매각계획은 특정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의 지분매각 로드맵(시기, 방안, 물량 등)을 제시해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 2016년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이미 민영화는 달성한 것 아닌가.
▲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한 이후 과점주주 중심 이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금융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는 점 등에서 이미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보 지분 18.32%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이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이 완료될 경우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은행 자회사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나서 지분 매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이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민영화의 3대 원칙'과 지주사 전환 완료(2019년 2월) 및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중 우리카드·우리종금 등 기존 우리은행 자회사의 지주사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실제 매각은 2020∼2022년 중 분산매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매회 지분 10% 내에서 매각물량을 정한 이유는.
▲ 원칙적으로 2020∼2022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예정이다. 이는 과점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해 결정했다.
-- 입찰이 성사되지 않으면 잔여물량 매각 등은 어떻게 되나.
▲ 유찰·잔여물량이 나오면 블록세일 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시장에서 매각할 예정이다. 입찰에서 최대 물량인 10%가 다 팔리면 블록세일은 없다. 가령 7%가 팔리면 남은 3%만 블록세일한다. 입찰에서 2%만 팔리면 잔여물량 8% 중 5%까지만 블록세일한다. 나머지 3%는 다음 회차로 넘어간다. 블록세일은 시장에서의 소화 여력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의 경영 참여 등 지분 매수에 대한 입장은.
▲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주력자'는 10%까지 보유가 허용되고, 비금융주력자는 4%까지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
-- 매각이 완료되면 현재의 과점주주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인 없는 회사'처럼 유지되는 건가, 아니면 특정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건가.
▲ 공자위와 예보가 지향하는 바는 보유 지분 매각이고, 지배구조에 대해선 우리금융이 고민할 부분이다. 사실 글로벌 금융회사를 보면 다 '주인 없는 회사'다. 다들 연기금이 최대주주다. 국내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식이 분산돼 있다고 해서 주인 없는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분산돼 있긴 하지만 현재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봐야 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