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산 유감…재추진은 비상식적"(종합)

입력 2019-06-25 11:54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산 유감…재추진은 비상식적"(종합)
"'공론화 장' 도의회, 조례 너무 간단히 정리해 아쉽다"
"초·중등교육법 근거해 학생인권 보호 나설 것…교육인권경영 추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최종 무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전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례안 폐기가 확실시되자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이 발의해 도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어떤 변수나 다른 상황 변화 없이 교육감이 다시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앞으로는 초·중등교육법 18조 4호에 근거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 내 조례 재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실패를 예견하지는 않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예상했다"며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의회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너무 간단히 정리해버린 데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례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소중한 가치"라며 "조례 추진 뒤 많은 학교가 조례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바람직한 점은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제 인권은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 가치로 자리매김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을 권고한 바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 가치와 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3번째로 추진된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9월 초안이 공개된 뒤 찬반 논란 속에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4월 도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이달 중 도의회 의장 직권상정 및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른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모두 무산돼 결국 폐기가 결정됐다.
조례안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도의회 구성 현황(민주당 34명·한국당 21명·정의당 1명·무소속 2명)을 고려하면 조례안 처리의 마지막 키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쥐고 있었지만, 이들은 논란 등을 참작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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