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입력 2019-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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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앞으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의료폐기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자와 처리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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