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달앱 업체 '이물발견' 신고받으면 식약처에 통보해야

입력 2019-06-25 11:50  

7월부터 배달앱 업체 '이물발견' 신고받으면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10월부터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7월부터 배달앱 업체가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보면 7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280곳에 대한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8월부터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가 간소화되고, 9월부터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46개 품목)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도 확대된다.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안전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하였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돼 11월 16일 처음 시행된다. 12월부터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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