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6명·취소 8명…정지 1명은 전날 같으면 훈방 대상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대전에서 12명, 충남에서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1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6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날 0시를 기해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 하한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날까지는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1명,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취소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은 모두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유흥가, 식당,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도로 등지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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