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의 보고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조경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2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체 대표 A(66)씨, 돈을 받고 A씨와 공모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61)씨 등 2명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24일 발부됐다.
이들은 대섬 부지가 원천적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부지 총 3만2천여㎡ 중 2만1천550㎡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하고, 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으로 심는 등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보전지역에서의 불법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이던 중 대섬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해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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