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상인회 해묵은 갈등 해소되나

입력 2019-06-25 14:22  

여수수산물특화시장-상인회 해묵은 갈등 해소되나
분쟁조정위 "조정안 수용, 서로 화해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해 양측이 수용할지 관심이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25일 주식회사와 상인회에 조정안을 권고했다.


주식회사에 대해선 상인들이 지급해야 할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을 상계 처리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점포에 입주시킬 것을 권고했다.
상인회에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와 연체료와 공과금 원금을 우선 내고, 주식회사와 상인 간 분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판결 결과를 따를 것을 권했다.
양측이 1개월 이내에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식회사 대표와 상인회 대표 모두 사퇴하고 새 집행부를 꾸려 권고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에 대해선 양측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 소유인 아케이드를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당사자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심사숙고해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수용해 서로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여수시 남산동에 문을 연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2014년 1월 상인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으면서 주식회사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주식회사 측은 관리비와 공과금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입장이고 상인회는 정상적으로 공과금을 한전 등에 납부했다며 맞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가게를 단전 단수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상인들은 지난 3일부터 여수시청에서 "아케이드에서 장사하게 해달라"며 노숙시위를 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4명, 교수 1명, 언론인 1명 등 6명으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차례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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