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목선 경계실패' 규명 합동조사 기간 연장

입력 2019-06-25 14:04   수정 2019-06-25 17:27

국방부, '北목선 경계실패' 규명 합동조사 기간 연장
軍수뇌부에 대한 보고과정·경계감시부대 작전상황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정박과 관련한 경계실패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되어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까지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은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계·감시 작전에 문제점이 있는 군인과 부대가 추가로 식별되어 기한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3사단에 대해서는 해경으로부터 최초 상황을 누가 접수했고, 사단사령부에 언제 전파해 현장 출동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상급부대인 8군단의 지난 18일 음주 회식 경위와 목선 접안 당일인 지난 15일의 작전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접수한 뒤 합참 지휘부까지 신속하게 보고체계가 가동됐는지, 접수했던 해경 상황보고 사실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재전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경은 15일 오전 7시 8분 청와대에 최초 보고하고 7시 9분에 육군 37사단을 제외한 관련 기관에 전파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청와대에 최초 보고된 이후에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 수뇌부가 첫 보고를 받은 시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계작전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자체만의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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