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8곳에 사업비 34억원 투입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관내 지하역사 18곳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 역사 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이 2020년 4월부터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까지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
오는 7월부터 이용 승객이 많은 역사 순서대로 8곳(남광주, 문화전당, 금남로4가, 쌍촌, 운천, 상무, 광주송정)에 우선 설치한다.
측정망의 측정자료는 실내 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한국환경공단 운영)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측정자료를 활용해 역사 내 공기질이 상시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018년 10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6개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150→100㎍/㎥,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은 100→75㎍/㎥로 각각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신설되면서 기준도 일반시설은 70→50㎍/㎥,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70→35㎍/㎥로 강화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유지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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