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사법적 단죄 내려져야"…민중당 김종훈도 고발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 이종걸·변재일·이상민·박광온·신경민·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참석한 황 회장의 이 같은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회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통신구에 대한 일체(전수) 조사를 했다', '국회의원 자녀의 KT 부정채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었던 김모 참고인이 청문회 하루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알려온 점을 언급, 직간접적 출석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했고,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경영고문 등의 명단, 사회공헌사업 내역 자료는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번 KT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