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거여성 살해·암매장 2명 항소심서 징역 11∼16년

입력 2019-06-25 16:47  

군산 동거여성 살해·암매장 2명 항소심서 징역 11∼16년
1심 징역 15∼18년 선고 대비 감형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5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는 원심보다 4년이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C(당시 23·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돼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폭행당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또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시로 야산을 찾아 시신의 부패 정도를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고서 항소하지 않았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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