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짧은 치마도 입는데" 주장에 충북도 난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여직원들은 짧은 치마도 허용되는데 남자 직원들에게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도 못 입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수은주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되자 충북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반바지 허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7∼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복장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충북도의 한 노조원은 지난 17일 노조 내부 게시판에 '여름, 그리고 반바지' 제목의 글을 띄웠다.
서울시는 2012년, 수원시는 지난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는데 충북에서도 역시 허용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면서 "(노조원)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 시행을 (노조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하루 1건꼴로 댓글이 붙고 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노조원은 "요즈음 정장 반바지도 많이 나오는데 반바지라는 이유만으로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조원은 "여름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국가적으로 캠페인 하는데, 반바지가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몇달 강제로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노조원은 "남자 직원도 반바지 입으면 더운 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
품위 유지 및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라면서도 지난 14일 각 부서에 보낸 공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중 하나로 반바지를 꼽았다.
다만 주말·휴일 근무자나 재난상황실 등 24시간 근무자에 한해 암묵적으로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충북도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정장바지, 면바지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반바지 문화에 폐쇄적인 경향이 있고 착용을 허용해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집행부에 반바지 착용 허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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