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논란 전광훈 "송영선 국회보내자" 설교했다가 선관위에 제동

입력 2019-06-26 07:55   수정 2019-06-26 08:24

막말논란 전광훈 "송영선 국회보내자" 설교했다가 선관위에 제동
지난달에는 김문수 지지발언으로 '경고'…2017년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예배 설교 중 송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가 선거 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에는 설교 도중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선관위로부터 '설화'로 지적받은 셈이다.
26일 종교계와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2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에 있는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 전 목사를 만났다.
선관위 측에서는 약 4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전 목사의 같은 달 16일 예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송 전 의원을 국회로 보내자"며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청중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자 손뼉을 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또 나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러겠네. 더러워서 말을 못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선관위 측은 전 목사에게 해당 발언이 당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후 선거가 임박한 시기 등에 따라서는 해당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후에 (이런 발언이) 반복될 경우에는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 환기 차원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목사가 예배 도중 설교를 하며 특정 정치인이나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전 목사는 5월 5일 설교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내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으라며 종로구로 가서 선거운동을 해 꼭 당선시키자고 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았다.
선거법 준수촉구는 특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위반자에게 주는 경고조치로 볼 수 있다.
전 목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