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에 보호관찰명령도 청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영상 속 남성 조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 폐쇄된 공간으로 침입하려 한 점 등을 봤을 때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특히 조씨는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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