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수사 마무리…21명 기소

입력 2019-06-25 19:35   수정 2019-06-26 11:40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수사 마무리…21명 기소
인체 유해성 인지하고도 원료물질 공급 의혹…SK케미칼 前직원 추가기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SK케미칼 전(前)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7개월간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SK케미칼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모두 공급한 회사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2009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SK케미칼이 원료물질 분석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PHMG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3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됐다.



검찰은 PHMG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이 물질 사용을 옥시에 추천한 전 SK케미칼 직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으나 당시 임원진에까지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임원진이 관련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PHMG 판매에 관여한 SK케미칼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SK케미칼·애경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 판매를 맡은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등 5명과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 등 3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임직원은 21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필러물산 임직원 2명과 애경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GS리테일·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CMIT·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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