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여름철을 맞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질식사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오는 8월까지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노동부는 오·폐수 처리장과 하수관(맨홀) 등 취약 작업장의 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비치 여부 등이다.
여름철 밀폐 공간에서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의 부패로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 가스가 발생해 이를 마신 노동자가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2017년 7월에는 부산의 한 폐수 저류조 내부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지자 그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도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질식 재해 95건 가운데 황화수소로 인한 것은 27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질식사고 24건 중 14건(58.3%)이 황화수소에 따른 사고였다.
질식사고는 다른 재해보다 사망 위험도 크다. 지난 5년 동안 질식 재해를 당한 노동자 150명 가운데 사망자는 76명(50.7%)으로, 일반 재해 사망률(1.2%)보다 훨씬 높았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