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목이버섯 재배 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난해 가격 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임업 분야 지원품목은 목이버섯으로 확정됐다.
시설재배는 쇠파이프로 이뤄진 재배시설을 기준으로 m당 6천2원, 원목 재배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당 3천742원의 지원금(잠정)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생산하고, 지난해 목이버섯을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임업인 등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연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각 지자체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며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도 7월 31일까지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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