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스타트업도 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부담금 면제
정부 서비스 R&D 단계적 확대…향후 5년간 6조원 투자
2023년까지 일자리 50만개 이상 창출…부가가치 5%포인트↑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유망 서비스산업을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준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70조원 확대하고, 정부는 향후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한다.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4%로 5%포인트 확대하는 등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 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2020∼2024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액은 작년보다 22.6% 늘어난 9천482억원이다.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부여를 추진해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정부는 아울러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비스 중소기업도 ICT(정보통신기술) 솔루션 접목을 통해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이나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약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에 그쳤지만, 미국은 79.5%, 일본은 69.5%, 독일은 68.1%, 영국은 79.2% 등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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