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국회의원 회의출석 의무화·국회의원 소환제 등 제안
"한국당, 국회 등원 거부로 헌법 기본가치 훼손"…이례적 질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6일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상임위원 자격 박탈 ▲ 의원 제명 ▲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 국회 소환제도 등을 거론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적 중징계는 일하지 않는 의원을 막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행 국회법은 결석한 회의 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했으나, 특별활동비가 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기 중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법이 허용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한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짜만큼 국가가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서두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연구원이 외부로 공개되는 연구 보고서에서 야당을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연구원은 "한국당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 합의를 두 시간 만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의회주의를 부정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했으며,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지연으로 국민 대표자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또 "한국당의 장외 정치로 인한 국회 장기 파행이 오늘로써 82일째이고, 시급한 추경이 2008년 이후 최장기 지연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만 18차례를 했다"며 "국회의 법률안 처리율이 사상 최저로,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그동안 매주 이슈브리핑을 내왔으나, 지난달 양정철 원장 취임 이후 발행 횟수를 대폭 줄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핑은 지난달 16일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에 이어 양 원장 취임 후 두 번째 나온 보고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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