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매월 최대 8천845원…기업은 25만원 감면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다음 달부터 시민과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보령시는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미세먼지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지난해 말 제정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지원 조례'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령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인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일부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 지역 외 보령 전 지역이 화력발전소 피해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자 김동일 시장이 '보령 전 지역 전기요금 지원'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보령시의회 동의, 한국전력공사와 사업 추진 세부 사항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9천108가구, 364개 업체는 현재처럼 가구당 평균 1만7690원, 기업은 50만원까지 지원받고, 다음 달부터는 이를 제외한 보령시 전 가구(3만9471가구), 867개 업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가구당 최대 매월 100kwh 8천845원, 기업은 최대 매월 100kwh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가구에 발송하고, 시는 감면된 전기요금 청구공문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전기요금 감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시민에게도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 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 외 시민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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