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법사위, 법안 재회부' 근거조항 없어
정의당 "여상규, 상원의장이라 착각하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차지연 이동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여 위원장의 사과와 발언 철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과연 국회 법사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법사위 심사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며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며 "여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 및 철회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상정을 하지 않아 해당 상임위가 결국 회부를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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