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1인 기획사 지원' 前소속사 제안 법정서 거절

입력 2019-06-26 12:09  

강다니엘 측, '1인 기획사 지원' 前소속사 제안 법정서 거절
LM 엔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이의제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과 법적 분쟁 중인 전 소속사가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강다니엘 측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6일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LM 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LM 측은 이날 "저희는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이 기각되면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기획사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LM 측은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LM 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그러나 "LM 측이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건 LM 측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이미 LM 측과의 신뢰 관계가 단절돼서 계속해서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부했다.
강다니엘은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LM의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LM 측은 이에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가 아니다"라며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주 뒤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단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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