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B 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10월 12일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고 평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복수의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서 출혈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만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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