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하반기부터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2년 이상 고창에 주소를 두고 1천㎡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상·하반기로 2차례 나눠서 지급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금 대신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토양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