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불법 리베이트 개선 고시안 내달 시행 미뤄질 듯

입력 2019-06-26 15:40  

주류 불법 리베이트 개선 고시안 내달 시행 미뤄질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고시 시행일이 예정보다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리베이트 고시 개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고시는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시 개정안은 주로 도매상들의 로비를 받아서 만든 탁상행정"이라며 "음식점 업주들이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을 제한해 큰 혼란을 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세무 업무를 하는 국세청이 왜 주류 유통시장에 개입하느냐"며 개정된 고시를 내달 1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인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 들어왔고 이를 수렴해서 일부 보완해 부작용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재차 예정대로 내달 1일 시행하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이 되고 나면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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