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5·18왜곡처벌법' 합의해 준 적 없다…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9-06-26 18:01  

나경원 "'5·18왜곡처벌법' 합의해 준 적 없다…허위사실 유포"
"24일 합의안 4항은 한국당 몫 진상조사위원 자격과 관련"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24일 한국당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희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내가 5·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에 합의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이 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24일 합의안에 들어간 법안과 명칭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은 우리 자유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 당이 새로 한 분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해당 내용을 넣은 법 개정안을 우리 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일 합의안 4항은) 오히려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한 조항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통상 합의안에는 상세한 법안 내용까지 넣지는 않는다. 그래서 합의안만 보면,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안과 혼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바로 잡겠다. 내가 합의를 받아냈던 5·18 관련 법안은 진상조사위원에 군 출신 인사를 추가하기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6·24 합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라며 "나경원은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진짜 천인공노할 일은 5·18 특별법"이라며 "도대체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냐"고 말했다.
'24일 합의안' 4항에 명시된 법안과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법이 될 것이다. 내가 기꺼이 그 법의 적용대상 1호가 되겠다"며 "5·18은 민주화운동과 폭동이 뒤섞여 있었다. 유공자 명단에는 가짜가 태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이후 한국당 원내대표실로부터 게시글 정정 요구를 받고는 해당 글을 수정·보완하면서 "지금 세간에서 나를 비롯한 민초들은 5.18특별법 개정안이라 하면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라 알고 있다"며 "내가 정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나 의원 측에서 해명할 사항인 거 같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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