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전·온수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해 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위반사항이 중대한 A 도장업체를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고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형별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부식 마모 10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이다.
A 도장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 필터 기능을 하는 활성탄을 충분히 채우지 않은 채 틈새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도금업체와 C 도금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되거나 부식·마모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천시 이외에도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지역 환경 분야 NGO와 함께 영세 기업이나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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