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 제도…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하반기부터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할 때 자본금 요건이 사라진다.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곳에 대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이 끝난 뒤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산림 관련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하려면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에서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제도는 7월 9일부터 의무화된다.
환경 변화, 생물 다양성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현재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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