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비롯해 청구이유서, 항변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다.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제도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심판청구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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