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난임 양·한방 치료비 최대 380만원 지원

입력 2019-06-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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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난임 양·한방 치료비 최대 380만원 지원

(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광명시는 출산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난임 부부에게 국가 지원금 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양·한방 치료비를 가구당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양·한방 난임 치료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내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인공수정 3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에 걸쳐 매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원횟수를 인공수정 5회, 신선 배아 체외수정 7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5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같은 정부 지원 외에 시 자체 예산으로 다음달부터 신선 배아 체외수정 시 각 가정에 4회에 걸쳐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횟수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는 치료비 지원횟수를 7회(총 350만원)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의 하나로 역시 다음달부터 난임 여성들이 한방 치료를 받을 경우 3개월에 걸쳐 1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15명의 여성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 규모를 지켜본 뒤 내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방 치료비를 지원받는 난임 여성도 한방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방 치료를 받는 6개월(치료 기간 3개월과 추적 관찰기간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양방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시의 양방 치료비 추가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180% 이하인 만 44세 이하 여성이다.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이다.
지원 희망자는 각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시청 시민보건과 영유아모성팀(☎1688-3399)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양·한방 난임 치료 동시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며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양·한방 난임 지원사업으로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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