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여부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장치도 개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선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선발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경우 면담을 지금의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린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모두 3천5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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